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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율

교통사고, 보험, 산재, 배상책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지율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언론속에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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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산재, 배상책임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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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율 임승민변호사 머니투데이 비즈플러스 출연 영상




법률사무소 지율 임승민변호사 머니투데이 비즈정보플러스 출연


방송 내용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 

산재보험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재요양도 가능하기 때문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 보험료와 재해 근로자 지급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근로자의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이때 과실비율, 일실수입 책정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는 사업주 귀책사유 여부, 보상범위 등
    산재보험은 정액/정률 방식, 민사상 손해배상은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전 범위를 보상
  • 사례: 크레인 기사의 손가락 절단 사고.
    산재보상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판례를 인용하여 추가 보상을 받음


임승민 변호사만의 노하우

  • 사건 발생 이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의뢰인이 정리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또한 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

지율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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