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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언론기사], 교통사고 중상해,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하면 후회할 수 있다

사진=법률사무소 지율 임승민 대표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대물 손해)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모든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중상해는 단순히 치료 기간이 몇 주라는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검찰에서도 이러한 경우 중상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소통 문제나 합의 의사 전달 부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과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알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 임승민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나 퇴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받게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상해 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중상해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변호사 없이 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과하게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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