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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구하라법’ 시행과 상속 정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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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이제 ‘돌보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는 상식을 법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속 제도는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해 왔기에, 단순히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식에 부합하는 상속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논의된 배경에는 2019년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오랫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며 불거진 논란이 있었다. 또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등에서 자녀의 사망 보상금을 수십 년간 연락 없이 지내던 부모가 수령해가는 사례들이 반복되며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상속인에 대한 제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개정법은 자녀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고인을 돌본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개정안이 도입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다.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은 살해나 유언 방해의 경우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 집행자나 공동상속인 등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및 그 가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이 법은 2026년 시행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실무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은 바로 입증의 문제다. 과거에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 머물렀던 사안들이 이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나 연락 단절의 정도, 그리고 자녀가 처했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신체적 학대와 달리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정서적 방치나 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일기나 의료 기록, 주변인의 증언과 같은 간접 증거 확보가 필수일 것이다.

더불어 상속권 상실 선고는 유류분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법원으로부터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는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받는 유류분 권리 또한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상속 분쟁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상속권 상실 청구가 병행되며 소송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상속은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얻는 특권이 아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권리다. 구하라법은 바로 그 기준을 우리사회에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지만,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임승민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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