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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소송 통정허위표시 인정 및 승소 사례/법률사무소 지율






사건 개요

의뢰인인 oooo 주식회사(피고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원고인 oooo 주식회사로부터 총 57,200,000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일련의 계약서 및 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순이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 계약의 실체는 원고가 실제로는 어떠한 물품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율의 소송전략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 전후의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이메일 등 각종 증빙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확약서 및 계약서가 단순한 외형상 거래 문서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자금 차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순차적으로 반환하고, 이자까지 지급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대여금 계약에 따른 변제관계였음을 부각시켰고, 물품 공급이라는 외형은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 및 확약서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본래 피고 oooo 주식회사가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구조였으며,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계약의 실체가 허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실제로 장비나 서비스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적이 없으며,
-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외형상 거래를 가장한 것이며,
- 피고 중 한 명은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반환 및 이자 지급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였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되는 확약서 및 계약서의 의사표시는 모두 무효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소송수행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에서 피고들의 실질적 계약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계약의 무효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임승민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이메일, 반환내역, 이자 정산 등 대여금 거래의 실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 측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복잡한 상거래 계약 분쟁에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소송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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