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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매매계약 착오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법률사무소 지율, 임승민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고로부터 다층 상가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억 5,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해당 건물에 화물용 승강기가 불법 증축된 상태임에도 “단순히 판넬만 제거하면 시정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매수자가 해결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계약 후 실제 행정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불법 증축물은 철거 외에는 시정 방법이 없으며, 이는 요양원 등 인허가 신청에도 중대한 제약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해명과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계약 체결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지율의 소송전략

법률사무소 지율은 계약 당시 피고의 설명과 실제 시정 가능성 간의 괴리를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화물용 승강기 문제'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 체결에 있어 본질적인 착오를 유발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 피고가 설명한 시정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및 담당 공무원의 상담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 매수인이 요양원 인허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려던 건물 용도와 구조 상 해당 증축물이 핵심 쟁점임을 구조적으로 설득했습니다.

1심에서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법리적 틀을 분명히 하여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논리를 명확하게 구성함으로써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며 계약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불법 증축물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결이 용이하다는 취지로 잘못된 설명을 하여 원고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승강기는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대상이었으며, 철거 외에 해결 방안이 없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요양원 인허가를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매수하려 했고, 이와 같은 위반사항은 본질적인 계약 목적을 침해하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의 설명은 그 착오를 유발하거나 유지하게 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억 5,800만원의 계약금 반환을 명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역할

법률사무소 지율은 착오 취소라는 복잡한 법리를 현실적인 사실관계와 연결지어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청 상담 내용, 시정명령 공문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 목적 및 매수인의 인식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착오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에서 전략을 전환하고 논점을 재정비하여 판결을 성공적으로 뒤집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매매계약 관련 분쟁에서 계약 목적과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 여부를 치밀하게 규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계약금 손실을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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