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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판 공사현장 버스기사 상해 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 법률사무소 지율






사건 개요

의뢰인은 oooo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oo년 3월 2일 밤 10시 20분경 막차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oooo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이던 ‘oooo 복선전철 건설공사’ 구간으로, 피고 측이 도로 굴착 후 설치한 철제 복공판 턱에 버스 앞바퀴가 부딪히면서 차량이 상하로 심하게 흔들렸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요추 염좌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율의 소송전략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에서 공사현장 내 복공판 설치의 구조적 문제와 현저한 안전관리 미흡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조건과 함께, 안전표지, 경광등, 감속안내 등 공사 현장의 최소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또한 현장 사진과 영상자료, 의료감정 결과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공사 측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인정

- 사고 지점의 복공판은 기존 도로보다 높게 설치되어 단차가 심한 상태였고,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임에도 경고 표지판, 감속 안내표시, 경광등, 안전유도등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복공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공작물 점유자인 피고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 범위

- 다만 의뢰인이 해당 구간을 자주 운전한 경험이 있었고, 사고 당시 과속에 가까운 운행을 한 점이 일부 사고 원인으로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항목으로는 노동능력상실 32%에 따른 일실수입 144,824,352원 중 40%인 57,929,740원이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15,000,000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41,073,770원이 공제된 후, 최종 지급금액은 31,855,97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 피고는 2021년 4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1월 25일까지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역할

법률사무소 지율은 이 사건에서 공사현장의 위험요소와 안전조치 미비, 특히 야간 시야 제한 조건에서의 안전표시 부재를 명확히 부각시키며 oooo건설 주식회사의 책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영상 자료, 의료감정 등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리에 기반한 탄탄한 주장으로 의뢰인의 부상 원인이 피고의 공사 하자에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공작물책임에 대한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고, 산업재해 수급 사실을 고려한 손해 산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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