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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및 반소 방어 성공 사례 / 법률사무소 지율





의뢰인은 00년 11월부터 00년 8월까지 약 9년간 oooo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의

현지 법인에서 ‘소장’ 직함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의뢰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뢰인이

현지 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원은 의뢰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oooo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점, 정산 보고 및 휴가 보고 체계가 본사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종속성과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비록 사회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

-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삭감이 일시적이며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퇴직 직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일 평균임금 84,69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22,457,997원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반소(손해배상청구) 기각
   - 피고는 의뢰인이 현지 법인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매각했다며 손해배상(23,447,672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는 의뢰인에게 22,457,997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지연손해금(연 6%, 이후 연 20%)

   함께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고, 회사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80% 이상을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해외 파견근로자의 실질적 종속관계를 입증하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다수의 증거와 법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급여 송금 내역, 본사와의 지휘명령 체계, 현지 법인 설립 및 운영 형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유리한 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측의 반소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전면적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복합적인 해외근로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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