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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 및 장해연금 신청 / 법률사무소 지율 / 임승민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대 내 작업 중 전기톱 날이 깨지며 눈에 충격을 받아 시력 저하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후 공무상요양 신청부터 장해연금 수령 과정까지 전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의뢰인의 사고경위와 병원 내원기록,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을 

위해서 의뢰인의 업무내용과 재해경위, 부상 당시 같이 작업중이던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부상이 ‘업무중 수상’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대행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치료받던 병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장해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장해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율의 도움]

법률사무소 지율은 의뢰인이 공무원연금공단 장해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합한 병원을 선정하고 전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동행하여 주치의를 면담함으로써 장해연금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와의 면담 준비 및 사고 경위와 증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해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이 혼란 없이 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공무상요양 신청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장해연금 기준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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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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