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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 법률사무소 지율 / 임승민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크레인을 이용한 철재 거푸집 철거작업 중 철재 서포터가 떨어져 팔, 갈비뼈, 다리,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기존 우측 무릎 부상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법률사무소 지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율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1. 기존 상병과 업무상 재해의 구분
- 임승민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우측 무릎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부상이 자연치유되었고, 일상생활 및 근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해당 재해사고로 인해 새로운 다발성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후방십자인대의 견열 골절 파열이 새롭게 발생하였음을 지율이 제출한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법원은 지율이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존 상병으로 인해 일부 후방 동요가 있었으나, 재해사고 이후 후방동요가 더 심화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전문심리위원(의료)의 판단 반영
-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사고로 인한 새로운 손상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를 취하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역할]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기존 상병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무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 의료 감정을 통해 재해사고로 인한 손상이 새롭게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복잡한 의료적 쟁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성공적인 조정권고를 이끌어내었으며,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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