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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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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율

교통사고, 보험, 산재, 배상책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지율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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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산재, 배상책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지율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근로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산재, 근재 소송도 법률사무소 지율 입니다.




의뢰인 ooo님은 2016년 6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oooo의 작업 현장에서 아시바 파이프 클립이 느슨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중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측은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고, 각종 안전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책임의 근거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 전 안전 점검 및 인적, 물적 안전환경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법원은 원고 역시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재산상 손해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46,271,777원
  • 장해급여 공제: 12,942,190원
  • 선급 손해배상금 및 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 9,209,331원
  • 최종 재산상 손해 배상액: 14,121,379원


위자료

  • 법원은 원고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및 후유증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총 손해배상액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총액은 34,121,379원이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121,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상해 및 손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복잡한 손해배상 계산과 법적 논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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