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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2019년 8월 23일, 피고(주식회사 oooo)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물 적재 과정에서 피고 측 직원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적재하던 중, 팔레트가 약 3m 높이에서 원고의 머리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우측 두부 찢어진 상처 등 상해를 입고, 약 3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책임의 근거
    • 법원은 피고 측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화물차량 운전자와 지게차 운전자 간 작업 순서 및 안전수칙에 대한 고지와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작업 당시 물량 증가로 인해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이 피고의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2. 책임의 제한
    • 원고 또한 화물 운송업자로서 작업 중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1.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3,653,136원
    • 기왕치료비: 5,485,190원
    • 향후치료비: 6,269,322원
    •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배상액: 8,474,206원

  2. 위자료
    •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치료 내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총 손해배상액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총액은 10,974,206원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974,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배려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법원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역할]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손해 범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피고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원고가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복잡한 손해배상 계산과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성공적으로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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