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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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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 : 과거 유방 치료이력과 유방암 인과관계 여부/법률사무소 지율 (보험금분쟁)





[사건 개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 : 과거 유방 치료이력과 유방암 인과관계 여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검진을 통해 유방에 양성조직 확인된 이력이 있고, 암보험 계약 후 1년 경과하여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보험계약전 확인된 양성결절과 보험 청구된 유방암이 

동일부위로 인과관계 있다고 보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부지급 통보하였습니다.




  • 지율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지율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발견된 유방의 양성조직과 청구대상인 유방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검진을 받았던 의사와 면담하여 ‘최초 발견되었던 것은 단순 양성

결절로 암 발생가능성 없었다’라는 소견 확보했으며, 암 진단 및 수술 시행하였던 대학병원 방문하여 과거에 진단받았던 부위와 

동일부위가 아니고 인과관계 없다는 소견을 받아냈습니다.




  • 지율의 도움

보험사는 동일 유방에 보험 가입 전 발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진 주치의의 단순 양성결절 소견과 ‘유방 4분할 시 

동일 사분면으로 볼 수 있으나 최초 진단받았던 양성결절은 3시방향, 금번 진단받은 유방암은 4시 방향’이라는 암 수술한 

대학병원 주치의의 소견을 토대로 기존 결절이 암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병한 것을 입증하여 유방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유방암 진단 보험금, 항암약물치료비등 3500만원 전액 지급!!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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