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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2대중과실, 벌금

2024-06-19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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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12대 중과실사고/벌금700만원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진행중 불법주차된 차 사이로 튀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치료일수 16주를 요하는 다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안전 표지가 있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아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중 중과실 교통사고

피의자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 변론의 방향 및 사건 결과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지율에서는 양형에 집중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빠르게 진행하였던

것은 편도1차선 도로에서 도로 양쪽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있어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 반대편에서 양보하여 기다리고 있던 차량을 보고 빠져나가 주려고 했던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필요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의뢰인의 보험사와 협조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의뢰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 700만원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12대 중과실사고/벌금 700만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한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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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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