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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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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중상해, 공소기각

2024-06-14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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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차 대 오토바이 차로변경 중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 공소 기각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우합류도로에서 본선으로 합류 중 연속차로변경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였고, 

후행차량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로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후행차량 운전자가 뇌손상으로 중상해 판정을 받아서 교특법 위반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 변론의 방향 및 사건 결과 

비록 의뢰인이 진로변경방법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 될 것을 기대하였던 의뢰인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 저희 법률사무소로 의뢰를 하여 주셨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이럴 때는 필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지율에서는 발빠르게 의뢰인의 보험가입 상황을 확인하고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법률 전략과 효과적인 협상 능력을 통해 혐의 기각 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한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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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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