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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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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10-16
조회수 31






사건 개요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상을 입어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골절상은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을 경찰에서 듣고 지율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율에서는 사고의 과실을 따지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합의를 통해서 양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지만,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때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택시운전을 하시며 동종의 전과가

있어 불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지율의 임승민 변호사의

다수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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