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소송'재건축 조합원지위 승계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거부처분 취소 및 청구 전부인용!!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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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ooo은 부친인 망 ooo의 유언에 따라 아파트를 유증받아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포함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관련 변경신청을 받아 피고 oooo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유증은 도시정비법상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계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율의 소송전략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된 법적 배경을 분석하고, 도시정비법상 ‘상속’에 ‘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이 포함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단순한 ‘유언에 의한 증여’가 아닌, 40년 이상 거주해온 부친의 주거지를 유족인 딸에게 승계한 실질상 상속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해당 행정처분의 존재를 늦게 인지한 정당한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조합 측 관계자의 문자메시지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제소기간 내 제기된 적법한 소송임을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해당 처분의 내용을 2021. 3. 17.경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은 준수되었음.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상속”에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1순위 법정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유증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유증이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불허하면, 가족 공동체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며,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승계 불허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구청장의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권리가 회복되었고, 장기간 거주해온 가족의 주거 안정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소송수행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지율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 및 상속·유증 개념의 실질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가로막는 형식적 판단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특히 임승민 변호사는 제소기간 문제 및 유증의 실질상 상속성에 대한 변론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여, 실체적 정의와 법률적 타당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복잡하고 제한적인 도시정비법 해석이 요구되는 행정소송에서도, 명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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