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소송[벌금형 선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유리한 양형 벌금형 이끌어

2025-05-07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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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투자회사 직원을 통해 채권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투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지인이 또 다른 지인을 소개시켜주어서,

의뢰인을 통해서 채권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자회사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투자 원금을 되찾을 수 없게 되자, 투자를 도와주었던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지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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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금전거래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는 한편,

사망한 투자회사 직원이 실제로 투자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관계를

파악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지율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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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혐의는 벗었지만 지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전달받아

전해준 것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임승민변호사는 의뢰인은 단순히 투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사실,

재산상 이익을 거의 취득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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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누적투자금의 규모가 9억에 달하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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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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