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피고 oooo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이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 내 문주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급성 압박골절, 요추 5-6번 간 디스크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피고가 시공 및 점유하고 있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율을 찾아 주셨습니다.

1.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은 해당 공사현장이 피고의 점유 및 관리 하에 있었고, 구조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는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 산정
- 일실수익: 원고는 사고로 인해 5년간 29%의 노동능력 상실 상태에 있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총 52,417,856원의
일실수익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24,857,600원이
공제되어, 최종 일실수익은 27,560,25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장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 이후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총 52,560,256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법률사무소 지율은 의뢰인의 산재 사고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산업재해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일실수익 계산 및 신체감정자료 분석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실질적 고통과 장해 정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소장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의뢰인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oooo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이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 내 문주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급성 압박골절, 요추 5-6번 간 디스크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피고가 시공 및 점유하고 있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율을 찾아 주셨습니다.
1.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은 해당 공사현장이 피고의 점유 및 관리 하에 있었고, 구조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는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 산정
- 일실수익: 원고는 사고로 인해 5년간 29%의 노동능력 상실 상태에 있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총 52,417,856원의
일실수익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24,857,600원이
공제되어, 최종 일실수익은 27,560,25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장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 이후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총 52,560,256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법률사무소 지율은 의뢰인의 산재 사고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산업재해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일실수익 계산 및 신체감정자료 분석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실질적 고통과 장해 정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소장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의뢰인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