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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음주운전, '술타기'도 통하지 않아 - by 법률사무소 지율 임승민변호사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포함시켰다.

얼마전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도주한 뒤 술을 더 먹은 바람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술타기’를 한 경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음주운전 중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만큼 
중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며,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0.03퍼센트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1년의 처분을 받게 되며 0.08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더해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면 가중 처벌되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금전적으로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22년 7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사고부담금의 한도 폐지로 인해서 
음주(무면허, 약물 포함) 사고의 경우 보험의 보상한도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게 될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고부담금 한도가 비교적 낮아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최대 1,500만원의
의무보험 부담금으로 처리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음주운전 사고시 의부보험내 최대 1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임의 보험으로 처리된 금액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처리를 한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도 강해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망도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타인 및 자신에 대한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혹시라도 단속에 걸렸거나 음주사고가 났더라도 순간적으로 상황을 회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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